위험성평가 제도는 그 간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관리방식을 법규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규제방식에서 “내 사업장의 안전 보건은 스스로 챙기는”노•사 자율 위험관리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제도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일반원칙
-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순으로 5단계 절차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준비 : 실시규정과수시계획서의 작성 및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사업장 점검,청취조사,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 중 사업장 점검에 의한 방법 사용이 원칙입니다.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크기를 추정하고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 추정방법은곱셈법, 조합법, 덧셈법, 분기법이 있습니다.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의에 대해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Tolerable)한 정도인지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특히 사전 준비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요인 중 위험성이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이 되며, 감소대책 수립 후 실행순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 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위험성 제거 및 감소가 안된 경우에만) 개인용 보호구 사용
그리고, 감소대책 실행 후감소대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위험성의 감소 수준을 확인합니다.만약, 유해・위험요인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 추정, 결정,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허용가능 수준의 위험성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합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정의
질병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로 질병분야 중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말하는 것으로일반적 위험성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절차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절차 또한 일반적 위험평가의 단계적 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순으로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와 수시계획서 작성,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및 분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MSDS와 작업환경측정결과로 안전보건자료를 이용하여 공정별 유해・위험요인(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물질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크기를 추정하고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가능성으로 노출 수준을 고려하고 중대성으로 유해성을 고려합니다 즉,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성 추정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등급과 유해성 등급을 곱하여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노출 수준과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노출 수준과 유해성 결정은 아래 그림의 방법 1을 먼저 고려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방법 2, 3, 4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위험성 결정 : 위험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위험성 크기의 허용 가능 여부(Tolerable) 판단합니다. 위험성 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은 허용 불가능한 유해 위험요인 중 위험성이 큰 것부터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감소대책 수립 후 실행순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 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 사용
그리고, 감소대책 실행 후감소대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위험성의 감소 수준을 확인합니다.
만약, 유해・위험요인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추정,결정,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허용가능 수준의 위험성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체 작업과 모든 위해・위험요인이 대상이 됩니다.
수시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시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평가를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그 기록물은 3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심사 후 우수한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인정받은 사업장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인정신청 가능 사업장은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 원)가 대상입니다.
인정 사업장 유효기간은 인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이며, 재인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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