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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 신청 방법 그리고 산정표 알아보기

by 자유로운 망아지 2023. 4. 6.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세금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서 걷은 근로소득세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은 이것을 국민 용돈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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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적어 생활이 어려운근로자에게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기준에 맞게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의욕 고취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근로를 유인한다는 선순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유형 가구원 산정기준 소득요건 재산요건
단독 가구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③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 할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연 2,200만원 미만 총 재산합계액이2억 4천원 미만시 해당
- 1억 7천만원 미만 시,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금액 지급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연 3,800만원 미만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년 개정된 근로장려금산정표 금액이 전년보다 기준이 확대되어 예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에서 10% 인상되어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10% 인상되어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10% 인상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인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23년 6월에 지급되고,

 

’22년 정기분의 경우: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또한, ’23년 상반기 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고 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한 것 같은데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해 보시고, 상담센터(Tel.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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