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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에 적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by 자유로운 망아지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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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은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일정기간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현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재직하는 청년근로자들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내의 신규입사자만 해당되고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금의 공동 적립 주체와 가입기간등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구분된다.

구분 공동적립주체 가입기간
정부 사업주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입사자)
2년
내일채움공제 미해당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최소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당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해당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공제부금 납부 방법 및 만기 공제금 지급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혜택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핵심인력은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세부내용
공제부금 납부방법
(공제금 적립)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공제금 지급방법
(만기 공제금 수령)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공제금 지급 이자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은 청년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 근로자가 5년간 720만 원(최소 월 12만 원 × 60개월)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동시에 기업이 5년간 1,200만 원(최소 월 20만 원 × 60개월) 적립, 정부가 3년간 1,080만 원(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지원내용은 청년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3년 근속 시 1,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적립하고, 기업이 3년간 600만 원(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적립, 정부가 3년간 6만 원(3년간 6회 분할적립)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적립구조

 

특히, 중소기업에 막 취업한 청년근로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므로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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