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 인정제도1 사업장 위험을 줄이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알아보자 위험성평가 제도는 그 간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관리방식을 법규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규제방식에서 “내 사업장의 안전 보건은 스스로 챙기는”노•사 자율 위험관리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제도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일반원칙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