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제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이며,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 간 중 12개월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액 및 내용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게 되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필요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를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도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신청서식 및 매뉴얼을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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