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기한,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로,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기회가 마련된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신고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려금 부정수급은 고의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유의해주세요.
국세청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부정사례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부정행위와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나 문자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12월 2일이 마감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이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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